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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2년 1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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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단, 폭과 틈에 관한 설치 기준은 제외) [영상] 두 명의 작업자가 비계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나무 발판을 안전난간 위에 올리고, 고정 철물을 전달받는 중에 작업자 한 명이 떨어졌습니다.
해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④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⑤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서 폭 40 cm·틈 3 cm 기준을 뺀 나머지가 답이다.

  • 발판재료는 작업 하중을 견딜 만큼 견고할 것.
  •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임시로 해체할 때는 추락방호망·안전대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으로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쓸 것.
  • 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게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할 것.
  •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옮길 때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영상처럼 발판을 안전난간 위에 얹기만 하면 고정이 안 돼 발판과 작업자가 함께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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