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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 상세 페이지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 관련 빈칸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단,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


(a) 작업발판의 폭은 ( ) 이상으로 할 것

(b) 발판재료 간의 틈은 ( ) 이하로 할 것

해설

a: 40cm

b: 3cm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에 대하여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등을 규정한다. 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이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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