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달 상세 페이지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 폭과 틈에 관한 기준은 제외)
[상황]
작업자 2명이 비계를 조립하며 나무발판을 안전난간에 걸치고 올라서서 고정철물을 전달받다가 떨어진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④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⑤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폭·틈 기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문제에서 폭·틈에 관한 기준을 제외했으므로 나머지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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