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달 상세 페이지

높이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 폭과 틈에 관한 기준은 제외)


[상황]

작업자 2명이 비계를 조립하며 나무발판을 안전난간에 걸치고 올라서서 고정철물을 전달받다가 떨어진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④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⑤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때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폭·틈 기준 제외)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비계(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 제외)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 설치하는 작업발판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할 것,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문제에서 폭·틈에 관한 기준을 제외했으므로 나머지 다섯 가지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