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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빈칸을 채우시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해설
①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② 작업발판의 폭은 ( 40 )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cm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 따른 내용이다.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발판재료가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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