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2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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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에서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의 점검사항은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네 가지이며, 답안은 이를 모두 적은 것으로 이 중 세 가지를 쓰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할 것을 정하며, 다만 저압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작업자가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되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호구는 사람이 몸에 걸치는 것, 방호구는 전로 쪽에 설치하는 것이라는 구분이 빈칸의 기준이다.
[해설]
휴대용 연삭기의 방호장치는 덮개이며, 숫돌 파괴 시 파편의 비래를 막기 위해 노출 부분을 제한한다.
연삭기 덮개의 노출각도 기준은 일반연삭작업용 탁상용 연삭기 125° 이내, 연삭숫돌의 상부를 사용하는 탁상용 연삭기 60° 이내, 원통·센터리스·공구·만능 연삭기 180° 이내, 휴대용·스윙·스라브 연삭기 180° 이내, 평면·절단 연삭기 150° 이내다.
휴대용 연삭기는 노출각도가 180° 이내여야 하므로, 이를 덮개 기준으로 바꾸어 말하면 덮개 설치각도는 180° 이상이 된다.
[해설]
가스누출감지경보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 가스의 비중에 따라 정한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는 바닥면에 깔리므로 감지부를 바닥 가까운 낮은 곳에,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부근 높은 곳에 설치한다.
LPG(프로판·부탄)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감지부를 바닥 근처 낮은 곳에 두어야 한다.
또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KOSHA GUIDE)은 가연성 가스 경보기의 경보설정값을 폭발하한계(LEL)의 25% 이하로, 독성가스는 노출기준 이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도록 한다.
샷시가 없는 대형 창틀은 벽면의 개구부에 해당하므로 두 조문이 정한 조치가 모두 요구되며, 답안의 네 항목은 각각 그 미이행에 해당한다.
[해설]
황산·페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같은 규칙의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스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보호복 등의 비치 등'은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ㆍ불침투성 보호장갑ㆍ불침투성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이 튀거나 유리 용기가 깨질 우려가 있는 이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해설]
물기 있는 바닥에서 휴대용 전동공구를 쓰는 작업의 감전 대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전기 관련 조문에서 곧바로 도출된다. 제304조(누전차단기에 의한 감전방지)는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ㆍ기구에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한다. 「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은 전선을 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거나 적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등」은 습윤한 장소에서 이동전선 및 접속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이동전선을 사용하도록 하고, 「통로바닥에서의 전선 등 사용 금지」는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답안 네 항목이 각각 이 네 조문에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