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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영상] 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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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3가지 쓰시오 [영상] 실험실에서 페놀, 황산 용기가 보이고, 맨 얼굴, 맨 손, 실험가운 착용자가 피펫, 삼각플라스크 만질 때 화학반응 발열로 떨어뜨려 비커 깨짐. 갈색 캐주얼 신발 (장화 아님) 착용한 모습이 등장.
해설
① 송기마스크 혹은 방독마스크 ② 불침투성 보호복 ③ 불침투성 보호장갑 ④ 불침투성 보호장화 ⑤ 보안경


[해설]

황산·페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해당한다.

같은 규칙의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등'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증기·가스가 발산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 등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규정한다.

'보호복 등의 비치 등'은 근로자의 피부나 눈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불침투성 보호복불침투성 보호장갑불침투성 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은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에 보안경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이 튀거나 유리 용기가 깨질 우려가 있는 이 작업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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