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 | 2014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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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보기]
1. 안전대
2. 연삭기 덮개
3. 파쇄기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7.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8. 이동식 사다리
9.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1. 안전대
4. 충돌ㆍ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5. 압력용기
6.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10. 용접용 보안면
[해설]
안전인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에, 자율안전확인대상은 같은 영 제77조에 열거된다.
- 압력용기 — 안전인증대상 기계·설비다.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 충돌·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다.
- 안전대와 용접용 보안면 — 안전인증대상 보호구다.
혼동 주의: 연삭기 덮개, 파쇄기,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이동식 사다리도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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