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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 몫까지 안전관리자를 두면 수급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 도급인 자신의 안전관리자 선임 — 도급인이 자기 사업장 기준으로 두어야 할 안전관리자를 먼저 갖춰야 한다.
  • 수급인 몫 추가 선임 — 수급인 사업의 종류별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를 합한 규모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이 더 둬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면제된다. 안전관리자가 중복으로 선임되는 것은 막되, 실제 관리 인원은 줄지 않게 하려는 취지다.

혼동 주의: 같은 사업주의 둘 이상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15km 이내이면 1명을 공동으로 둘 수 있다는 규정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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