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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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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해설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장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것을 막되, 실제 관리 인원은 줄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으려면 도급인이 자기 몫을 이미 선임했고, 거기에 더해 수급인 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까지 합산한 인원만큼 추가 선임했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급인이 자기 안전관리자만 두고 수급인 몫을 얹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선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문에 공동 선임 규정도 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같은 시·군·구 지역에 있거나 사업장 간의 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여야 한다.

보건관리자에게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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