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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800억원 건설업에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의 인원과 사유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관리자의 인원 : 3명 이상
② 사유 : 공사금액이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3명 이상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은 2명이고, 여기서 700억원이 증가한 1,500억원부터 1명이 추가된다)


해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는 공사금액 구간표로 정한다.

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800억~1,500억 2명1,500억~2,200억 3명2,200억~3,000억 4명3,000억~3,900억 5명3,900억~4,900억 6명4,900억~6,000억 7명6,000억~7,200억 8명.

1,800억원은 1,500억~2,200억 구간이므로 3명이다.

흔히 쓰는 "800억을 기준으로 700억이 증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라는 설명은 2,200억원까지만 맞는다. 그 위로는 구간 폭이 800억 → 900억 → 1,000억으로 넓어지므로, 큰 금액에 대해서는 구간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격 제한도 함께 나온다. 2명 이상을 두는 현장은 별표4 제1호~제3호(산업안전지도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중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하고, 금액이 커지면 건설안전기술사 등산업안전지도사등 2명 이상 포함이 요구된다.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선임 인원을 완화할 수 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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