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하역작업 시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조건 2가지를 쓰시오.
① 꼬임이 끊어진 것
②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해설]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 등의 조건은 이 두 가지다. 짧아서 그대로 외운다.
꼬임이 끊어진 것은 로프를 이루는 가닥(스트랜드) 중 일부가 끊어져 남은 가닥에 하중이 몰린 상태다. 손상·부식은 자외선·마찰·화학물질로 섬유가 삭은 상태로,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인장강도가 크게 떨어져 있다.
작업의자형 달비계의 섬유로프 기준과 구분한다. 그쪽은 네 가지다 —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2개 이상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섬유벨트를 연결한 것, 작업높이보다 길이가 짧은 것. 사람이 매달리는 용도라 연결 금지와 길이 조건이 추가된다.
화물자동차 하역작업의 다른 조치도 함께 본다 —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와 작업방법 결정 및 직접 지휘, 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화물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 지시, 섬유로프 등으로 짐걸이를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상태 점검, 바닥에서 짐의 윗면까지 높이가 2m 이상이면 승강설비 설치, 화물 중간에서 필요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안 될 것.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7조(화물자동차 짐걸이는 제188조·제189조, 승강설비는 제187조, 중간 빼내기 금지는 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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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방호 조치 5가지를 쓰시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방호 조치는 가둔다 · 덮는다 · 감싼다 · 격리한다 네 갈래다. ①~③이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 ④~⑤가 사람을 떼어 놓는 방법이다.
다만 충전부를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 경우나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배선 또는 이동전선에는 이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전 예방의 기본 원칙도 함께 정리한다 — 직접접촉 예방(충전부 절연·방호), 간접접촉 예방(보호접지, 누전차단기, 이중절연 구조, 비접지식 전로, 안전전압 이하 사용).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가 기본이며, 물기가 많은 장소는 15mA 이하·0.03초 이내다.
감전 위험 정도는 통전전류의 크기 · 통전시간 · 통전경로 · 전원의 종류로 결정되며, 심실세동전류는 로 나타낸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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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상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구조물로서,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구조물 5가지를 쓰시오.
① 높이 20m 이상의 구조물
②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 : 4 이상인 구조물
③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④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 이하인 구조물
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해설]
여섯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이다.
공통점은 전부 가늘고 높고 가벼워 바람에 약한 구조라는 것이다. 철골은 조립 도중 아직 골조가 완성되지 않은 자립 상태가 가장 취약한데, 이 여섯 유형은 그 상태에서 강풍에 넘어갈 위험이 특히 크다.
연면적당 철골량 50kg/㎡ 이하는 철골이 적어 가볍고 강성이 낮다는 뜻이고, 폭과 높이의 비 1:4 이상은 홀쭉해서 전도되기 쉽다는 뜻이다. 타이플레이트형 기둥은 두 형강을 띠판으로 이은 조립기둥이라 비틀림·좌굴에 약하고, 현장용접 이음부는 용접이 끝나기 전까지 임시 볼트에만 의존한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본다 — 풍속 10m/s 이상, 강우량 1mm/h 이상, 강설량 1cm/h 이상. 사전 검토사항은 설계도 및 공작도의 확인과 철골의 자립도 검토다.
근거 :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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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수성이 좋은 사질지반에서 흙막이 주변 수위 차이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에 대하여, ① 명칭을 쓰고 ② 그 뜻을 간략히 설명하시오.
①: 보일링(boiling) 현상
②: 투수성이 좋은 사질토 지반에서 흙막이 안팎의 수두차(수위차) 때문에 지하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면서 모래와 함께 솟구쳐 올라, 굴착 저면의 지반이 지지력을 잃는 현상
[해설]
물이 끓는 것처럼 모래가 솟아오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원리는 상향 침투수압이 흙의 유효응력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흙 입자를 눌러 주던 힘이 사라지면 마찰저항이 없어져 지반이 액체처럼 거동한다. 이 상태를 퀵샌드, 물길이 뚫려 토사가 계속 유실되는 것을 파이핑이라 한다.
결과는 흙막이벽의 지지력 상실과 붕괴, 주변 지반 침하, 굴착 저면 융기다.
원인이 물이므로 대책도 물을 다스리는 쪽이다 — 웰포인트·딥웰로 지하수위를 낮춤, 차수벽(흙막이벽)을 불투수층까지 깊이 근입, 약액주입으로 지반을 차수·고결, 굴착면에 물을 채워 수두차를 줄임.
히빙과 반드시 구분한다. 히빙은 연약 점토에서 배면 흙의 무게가 굴착 저면의 지지력을 이겨 흙이 밀려 들어와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다. 모래는 물, 점토는 무게로 갈라 두면 원인과 대책이 함께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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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작업 시작 전 관리감독자가 점검해야 할 사항 4가지
② 지게차가 갖추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
①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바퀴의 이상 유무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방호장치 : 헤드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및 후미등
[해설]
점검은 서고(제동) · 들고(하역) · 굴러가고(바퀴) · 보이고(등화) 네 가지다. 하역·유압장치는 마스트가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와 직결되고, 바퀴는 지게차가 뒷바퀴로 조향하는 구조여서 후륜 이상이 곧 전도로 이어진다. 등화·경보가 한 항목으로 묶인 이유는 지게차 사고의 상당수가 보행자 충돌·협착이기 때문이다.
방호장치의 네 번째는 좌석 안전띠다. 백레스트는 마스트 뒤쪽의 격자 틀로 포크에 실은 화물이 뒤로 굴러 운전자를 덮치는 것을 막으며,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전조등·후미등은 필요한 조명이 확보된 경우 제외된다.
헤드가드 기준도 함께 나온다 — 강도는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은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것,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윗면에서 상부틀 아랫면까지 0.903m 이상, 서서 조작하는 방식은 운전석 바닥면에서 상부틀 하면까지 1.88m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제179조~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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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
③ 갓길의 붕괴를 방지할 것
[해설]
제171조는 이 세 가지뿐이며, 도로 폭의 유지는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에만 더 붙는 항목이다. 세 가지에 도로 폭 유지를 더한 네 가지가 그대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 방지 조치가 된다. 전도 사고의 원인이 사람(유도) · 땅(침하) · 길가(갓길) · 길폭 네 가지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부동침하는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으로, 한쪽 바퀴만 빠지면서 차체가 기울어 넘어간다. 갓길 붕괴는 성토 비탈면 가장자리에 바퀴가 걸치면서 흙이 무너져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형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근로자를 올려놓지 말 것,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고 시동키 분리,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고소작업대 등을 말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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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인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2가지를 쓰시오.
①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계하여 그 상시근로자 수(건설업은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해설]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장소에서 안전관리자가 중복 선임되는 것을 막되, 실제 관리 인원은 줄지 않게 하는 것이다.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따로 두지 않으려면 도급인이 자기 몫을 이미 선임했고, 거기에 더해 수급인 근로자 수(또는 공사금액)까지 합산한 인원만큼 추가 선임했어야 한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급인이 자기 안전관리자만 두고 수급인 몫을 얹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이때 도급인이 선임한 안전관리자는 수급인인 사업주가 선임한 것으로 본다.
같은 조문에 공동 선임 규정도 있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 지역에 있거나 사업장 간의 거리가 15km 이내인 경우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이때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은 공사금액 합계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내)여야 한다.
보건관리자에게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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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중 산업재해가 12건 발생하였고, 재해자 수가 15명 발생하여 600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하였다. ① 도수율 ② 강도율 ③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단, 근로시간은 1일 9시간, 연간 270일 근무한다.)
연근로시간수 = 500 × 9 × 270 = 1,215,000시간
① 도수율 =
② 강도율 =
③ 연천인율 =
[해설]
세 지표는 분자와 곱하는 수만 다르다. 분모는 도수율·강도율이 연근로시간수, 연천인율이 연평균 근로자수다.
분자를 무엇으로 쓰는지가 실수 지점이다 — 도수율은 재해건수(12건), 강도율은 근로손실일수(600일), 연천인율은 재해자수(15명)다. 재해건수 12건과 재해자수 15명이 함께 주어지면 반드시 구분해서 넣어야 한다. 한 건의 사고로 여러 명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수율 = 12 ÷ 1,215,000 × 106 = 9.88, 강도율 = 600 ÷ 1,215,000 × 103 = 0.49, 연천인율 = 15 ÷ 500 × 103 = 30이다.
곱하는 수는 이름이 알려준다 — 천인율 1,000, 강도율 1,000(천 시간 기준), 도수율만 1,000,000(백만 시간 기준)이다.
이 문제에서는 근로손실일수가 600일로 직접 주어졌으므로 휴업일수 환산(× 근로일수/365)을 하지 않는다. 문제에 휴업일수가 주어진 경우에만 환산한다.
연천인율 ≒ 도수율 × 2.4라는 근사식이 있다. 9.88 × 2.4 ≈ 23.7로 실제 30과 차이가 나는데, 이는 재해건수와 재해자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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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①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②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③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해설]
나머지는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이다.
대상은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으로, 특별교육에 해당한다.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이 항목으로 들어간 이유가 중요하다. 크레인 사고의 상당수가 운전원과 신호수 사이의 신호 착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수를 지정하며, 운전원은 지정된 신호수의 신호만 따르도록 한다.
특별교육 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이다. 다만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일용근로자라도 8시간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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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시정책의 적용” 단계에서의 3E를 쓰시오.
① 기술적 대책(Engineering)
② 교육적 대책(Education)
③ 관리적(규제) 대책(Enforcement)
[해설]
3E는 사고예방대책 기본원리 5단계 중 제5단계 시정책의 적용에서 쓰는 세 가지 수단이다.
Engineering(기술) — 설비·환경의 개선, 안전기준 설정, 안전설계, 작업행정 개선, 점검·보존의 확립.
Education(교육) — 안전 지식·기능·태도 교육, 훈련, 안전의식 향상.
Enforcement(규제·독려) — 안전기준의 준수를 강제하는 것으로, 규정·수칙의 제정과 이를 지키도록 하는 감독·점검·상벌이 여기 속한다.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물건을 고칠 것인가(기술), 사람을 가르칠 것인가(교육), 지키게 만들 것인가(규제)다. 여기에 Environment(환경)를 더해 4E로 보기도 한다.
5단계는 조 · 발 · 분 · 선 · 적으로 외운다 — 안전관리조직 → 사실의 발견 → 분석·평가 → 시정책의 선정 → 시정책의 적용.
재해예방 4원칙(예방가능·손실우연·원인연계·대책선정)과 혼동하지 않는다. 4원칙 중 대책선정의 원칙이 바로 3E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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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M(Tool Box Meeting)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TBM 활동을 설명하시오.
② 소요시간은 ( )분 정도가 바람직하다.
③ 인원은 ( )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TBM의 진행 5단계를 순서대로 쓰시오.
①: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짧게 모여 그날의 작업계획과 지시사항을 확인하고 잠재 위험요인을 미리 예지·주지시키는 소집단 안전미팅
②: 10분
③: 10명 이하
④ TBM 진행 5단계 : 도입 → 점검·정비 → 작업지시 → 위험예지(위험예측) → 확인
[해설]
TBM은 Tool Box Meeting의 약자로, 현장 공구함(tool box) 주변에 둘러서서 짧게 진행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즉시 실시(즉시 재해예방) 활동이라고도 한다.
인원은 10명 이하로 하되 5~7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원이 많으면 발언 기회가 없어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시간은 작업 시작 전 10분, 작업 종료 후 5분 정도가 기준이다.
5단계의 흐름은 제1단계 도입(분위기 만들기) → 제2단계 점검·정비(장비 상태 확인) → 제3단계 작업지시(오늘 할 일 알리기) → 제4단계 위험예지(위험 짚기) → 제5단계 확인(다짐)이다. 마지막 확인 단계에서 지적확인·터치앤콜로 마무리한다.
위험예지훈련(KYT) 4라운드와 묶어서 본다 — 현상파악 → 본질추구 → 대책수립 → 목표설정. TBM 안에서 1인 위험예지·즉시 위험예지 형태로 활용된다.
비슷한 소집단 활동으로 무재해 운동의 3원칙(무·참가·선취)과 브레인스토밍 4원칙(비판금지·자유분방·대량발언·수정발언)이 함께 출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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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할 것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것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할 것
[해설]
나머지는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할 것, 말뚝(강관·H형강·철근콘크리트)을 타입하여 지반을 강화할 것이다. 모두 5가지다.
조치의 순서가 계획 → 변경 → 제거 → 보강 → 강화로 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붕괴 대책은 미리 세운 계획이 현장과 다르면 즉시 고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뜻이다.
압성토(押盛土)는 비탈면 하단부에 흙을 쌓아 눌러 활동에 저항하게 하는 공법이다. 활동면의 아래쪽을 눌러 저항 모멘트를 키우는 원리다.
말뚝 타입은 활동면을 가로질러 말뚝을 박아 전단저항을 더하는 방법으로, 억지말뚝(抑止杭)이라고도 한다.
토석 붕괴 원인은 외적 원인(경사 증가·높이 증가·진동과 반복하중·물의 침투로 인한 중량 증가·지진과 차량 하중)과 내적 원인(토질·암질, 성토 다짐 불량, 토석의 강도 저하)으로 갈린다.
근거 :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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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작업 가스공사 중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시점 3가지를 쓰시오.
①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③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해설]
네 번째는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4시간마다)다.
측정 시점은 정기(매일 작업 전) · 이상 징후(누출 의심) · 위험 장소 · 장시간 작업 네 축이다. 지하작업장은 환기가 되지 않아 가스가 바닥이나 구석에 고이므로, 작업 전에 괜찮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축적된다. 그래서 4시간마다라는 시간 기준이 따로 붙는다.
대상은 지하작업장에서 가스도관을 통해 가스가 공급되는 작업장이며, 측정 결과 가스 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 이상이면 즉시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화기나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의 사용을 중지한 뒤 통풍·환기 등을 해야 한다.
25%라는 숫자가 자주 출제된다. 폭발하한계 자체가 아니라 그 4분의 1에서 이미 대피시킨다는 점이 핵심이다.
밀폐공간 작업의 적정 공기 기준도 함께 본다 — 산소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1.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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