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상세 페이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유도하는 사람(유도자)을 배치할 것
② 지반의 부동침하를 방지할 것
③ 갓길의 붕괴를 방지할 것
[해설]
제171조는 이 세 가지뿐이며, 도로 폭의 유지는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에만 더 붙는 항목이다. 세 가지에 도로 폭 유지를 더한 네 가지가 그대로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전락 방지 조치가 된다. 전도 사고의 원인이 사람(유도) · 땅(침하) · 길가(갓길) · 길폭 네 가지로 정리되기 때문이다.
부동침하는 지반이 고르지 않게 가라앉는 것으로, 한쪽 바퀴만 빠지면서 차체가 기울어 넘어간다. 갓길 붕괴는 성토 비탈면 가장자리에 바퀴가 걸치면서 흙이 무너져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형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다른 조치 —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기계에 근로자를 올려놓지 말 것, 싣거나 내리는 작업 시 작업지휘자 지정, 운전위치 이탈 시 포크·버킷을 지면에 내리고 원동기 정지·브레이크 확실히 걸고 시동키 분리, 화물 적재 시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할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고소작업대 등을 말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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