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 | 2018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방호 조치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外函)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르면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아래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방호해야 한다.
- 폐쇄형 외함 구조는 충전부를 외함(상자) 안에 넣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방호망·절연덮개는 절연효과가 충분한 망이나 덮개를 씌워 손이 충전부에 닿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싸는 것은 내구성 있는 절연물로 충전부 자체를 피복하는 방법이다.
- 구획된 장소 설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처럼 관계 근로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충전부를 두고 위험표시로 방호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 격리된 장소 설치는 전주 위·철탑 위처럼 관계 근로자 외에는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충전부를 두는 방법이다.
앞의 세 가지는 충전부를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이고, 뒤의 두 가지는 사람을 충전부에서 떼어 놓는 방법이다. 전열기 발열체처럼 사용 목적상 노출이 불가피한 충전부는 이 조치 대상에서 빠진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