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 | 2017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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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1.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 발생
2.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
3. 관리자가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수행 불가능할 때
4.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안전관리자 등을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 —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 중대재해 —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 관리자 공백 —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직업성 질병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혼동 주의: 중대재해 2건이어도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면 제외되고, 질병자 발생 당시 그 화학적 인자를 쓰지 않았다면 직업성 질병 사유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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