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 | 2018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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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④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누출 사고 등으로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세우라고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한다.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이다.
-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이 기준이다.
-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ㆍ폭발ㆍ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이다.
진단까지 받게 하는 이유는 재해 원인이 구조적이어서 사업장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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