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가지를 쓰시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3가지를 쓰시오.

(단,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제외)

해설

a: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b: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c: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이 그 대상을 열거한다.

(a)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동종ㆍ동규모 업체와 비교했을 때 재해가 유난히 잦다는 뜻이고, (b)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 불이행이 인과관계로 확인된 경우다. (c)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시행령 제50조제1항이 구체적 인원 기준을 정한 것으로, 급성 재해뿐 아니라 만성적 건강장해도 개선명령 사유가 됨을 보여준다. 문항이 제외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의 별도 사유이며, 이들 사유는 서로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