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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9급 정보보호론] 19년 1회차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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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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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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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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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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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열람등요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대리인: 정보주체는 문서 등 정해진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열람등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 수수료와 우송료: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사본 우송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처리자가 구체적으로 마련해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 불복 절차: 거절 등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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