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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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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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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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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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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옳지 않다.

직접고용의무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제재하고, 근로자에게는 사법상 구제수단을 따로 인정한다.

  • 대상 업무 외 파견: 결원 대체 등 일시적 사유를 제외하고 파견 대상이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고용의무가 생긴다.
  • 고용 의사표시 갈음 판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다.
  • 손해배상: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 성립 시까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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