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서술한 설명은 틀렸다.
건설공사현장 업무의 파견 금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파견기간 연장, 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특례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