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9년 2회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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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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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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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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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업을 하려면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파견의 정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우선 노력의무, 무허가 파견사업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에 관한 설명은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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