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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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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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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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현행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의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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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판례는 임금 최우선변제권이 지연손해금 채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이를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최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등 원본 채권에 한정되며, 그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금까지 확장되지 않는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 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금품 청산: 사망·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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