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이 아닌 것은?
통화불의 원칙
정액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은 통화불의 원칙, 직접불의 원칙, 전액불의 원칙, 정기불의 원칙이다."정액불의 원칙"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전액불의 원칙과 혼동한 표현이므로 임금 지급 원칙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