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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되는 것은?
야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수당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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