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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3회
올해 국가시험에 합격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처음 발급받은 김OO 씨가 올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간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내로 옳은 것은?
1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교육부터 받아야 한다
2
신규 자격자도 예외 없이 올해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3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므로 올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4
신규 자격자는 자격증 발급 후 3년 동안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5
올해 보수교육은 유예되며 다음 해에 2년분을 함께 받아야 한다
해설
「간호법 시행규칙」상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간호조무사는 그해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다음 해부터 이 의무가 적용된다.
- 신규 발급 연도에는 이수 의무가 면제된다
- 유예는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
- 면제는 신규 발급 연도에 한하며 3년간 이어지지 않는다
- 업무 시작 전에 보수교육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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