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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등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을 쓰시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 ( ① )시간 이상, 보수 ( ② )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 신규 ( ③ )시간 이상, 보수 ( ④ )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 신규 ( ⑤ )시간 이상, 보수 ( ⑥ )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신규 ( ⑦ )시간 이상, 보수 ( ⑧ )시간 이상

해설

①: 6
②: 6
③: 34
④: 24
⑤: 34
⑥: 24
⑦: 34
⑧: 24


해설

교육시간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6/6이고 나머지 전문 인력은 모두 34/24로 정리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공장장·현장소장 등)이지 안전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이 짧다.

34/24가 적용되는 대상은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보건관리자와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기관·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만 예외로 신규교육이 없고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이다.

시기도 함께 외운다 — 신규교육은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2년이 되는 날 사이다. 이후에도 2년마다 같은 방식으로 보수교육을 받는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과 구분한다. 이쪽은 관리자 직무교육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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