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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안전관리자는 상세 페이지

안전관리자에 대한 직무교육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안전관리자는 선임·채용된 후 (a)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 후 매 (b)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c)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a: 3

b: 2

c: 6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법정 선임 대상자의 교육 이수 시점을 정한다. 안전관리자는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만 예외로 1년),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즉 최초 1회의 신규교육 후에는 2년 주기로 보수교육이 반복되며, 정확히 2년째 되는 날 하루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그 앞뒤 6개월(총 1년)의 폭 안에서 이수하면 되도록 여유를 둔 것이 특징이다. 이 규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등 공통으로 적용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무교육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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