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와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 | [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1회 상세 페이지
1[요양보호사] 기출유형 CBT 모의고사 11회
요양보호사와 기관이 서로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 근로조건의 효력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가 합의했으므로 효력이 있다.
2
기관장이 승인하면 법 기준보다 우선한다.
3
법 기준에 못 미치므로 효력이 없다.
4
내부 규정에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있다.
5
서명했다면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다.
해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으로 맺은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기준이므로 당사자 합의나 서명으로도 낮출 수 없다.
-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법 기준보다 낮출 수 없다.
- 내부 규정이 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 서명했다는 이유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 기관장의 승인도 법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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