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귀마개·귀덮개 등 청…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귀마개·귀덮개 등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는 작업은?

1
분진작업
2
소음작업
3
고열작업
4
밀폐공간작업
해설

청력보호구는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 포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착용시켜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2조·제516조).

규칙 제516조는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개인 전용 청력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정한다.

제512조는 소음작업을 1일 8시간 작업 기준 85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으로 정의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