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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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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

②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

③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

해설

① 안전대

② 안전화

③ 방열복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는 위험 작업의 유형별로 지급해야 할 보호구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는 안전대를 지급해 신체를 구조물에 결속시켜 추락을 방지하고, ②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화를 지급해 발 부위를 보호한다. ③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방열복을 지급해 고온 노출로부터 신체를 보호한다. 이 조항은 물체 낙하ㆍ추락 위험에는 안전모, 흩날림 위험에는 보안경, 감전 위험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정하는 등 위험 원인별로 대응하는 보호구를 1대1로 짝지어 규정하고 있어, 작업조건과 보호구 종류를 혼동하지 않도록 원인-대응 관계로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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