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14년 2회차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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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3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4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해설
옳은 것은 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공매통지를 공매의 절차적 요건일 뿐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니라고 보아, 통지에 하자가 있으면 공매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처벌 대상 행위와 목적이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다(틀림).
-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틀림).
- 토지의 인도·명도의무는 점유자 자신이 직접 해야 하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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