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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4년 2회차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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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4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해설

자치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취소·정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치는 경우까지 포함한 설명은 틀렸다.

당시 「지방자치법」은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과 현저한 부당을 모두 시정 대상으로 하지만, 자치사무는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하였다.

  • 조언·권고·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조언·권고·지도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직무이행명령: 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 자치사무 감사: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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