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 | 2026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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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 지휘 — 순서를 어기면 곧바로 붕괴로 이어지므로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게 한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작업자에게 미리 알려 사람마다 작업 순서가 달라지는 것을 막는다.
- 출입 금지·게시 — 작업구역에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낙하물 피해를 막는다.
- 악천후 작업 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작업을 중지시킨다.
나머지 두 가지는 비계재료를 연결·해체할 때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쓰게 하는 것, 그리고 재료·공구를 올리고 내릴 때 달줄·달포대를 쓰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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