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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 | 2023년 건설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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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③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는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 비계를 조립·해체·변경하는 작업에서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한다.

  • 관리감독자 지휘 — 작업 순서를 아는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게 해 순서를 어겨 비계가 무너지는 일을 막는다.
  • 시기·범위·절차 주지 — 언제, 어디까지,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 근로자에게 미리 알린다.
  • 관계자 외 출입금지 — 작업구역에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 악천후 작업중지 — 비·눈 등으로 날씨가 몹시 나쁘면 미끄러지거나 바람에 넘어질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을 멈춘다.

같은 조에는 폭 20cm 이상 발판 설치·안전대 사용과 달줄·달포대 사용도 있어, 6가지 중 4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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