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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내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다음 5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⑤충전장치를 포함한 홈걸이 등의 결합상태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3)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구내운반차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5가지가 정해져 있고, 이 가운데 3가지를 쓰면 된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 멈추고 방향을 트는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봐서 충돌·협착을 막는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 짐을 싣고 내리는 장치와 이를 움직이는 유압 계통에 이상이 없는지 본다.
  • 바퀴 — 마모·손상·체결 상태를 봐서 주행 중 전도를 막는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 주변 작업자에게 차량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알리는 장치다.
  • 충전장치를 포함한 홈걸이 등의 결합상태 — 전동식 운반차의 충전부와 연결부가 헐겁지 않은지 본다.

혼동 주의: 지게차 점검사항은 경음기 대신 경보장치를 쓰고, 충전장치 결합상태 항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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