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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6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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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운행 전,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며 포크 안쪽을 점검한 후 운행한다.

해설
다음 4가지 중 3가지 서술: ①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바퀴의 이상 유무 ④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별표 3]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중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에 해당하는 4가지이며,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제동장치·조종장치 — 브레이크와 핸들·레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하역장치·유압장치 — 영상처럼 포크를 올렸다 내리는 것이 이 점검이다.
  • 바퀴 — 영상에서 바퀴를 발로 차 보는 것은 공기압과 손상을 확인하는 동작이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경보장치 — 주변 작업자에게 지게차가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장치다.

혼동 주의: 헤드가드·백레스트는 지게차가 갖춰야 할 구조 기준이며,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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