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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 상세 페이지

화면상의 기계·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를 쓰시오. (단,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는 제외)


[상황]

지게차 운행 전 운전자가 바퀴를 발로 차고 포크를 점검한 후 운행한다.

해설

a: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b: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규정한다. 문제에서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항목을 제외하였으므로 나머지 세 항목 중 두 가지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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