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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1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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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지게차 운전자가 지게차를 운행하기 전, 바퀴를 발로 차며 포크를 올리고 내리면서 포크 안쪽을 점검합니다. 이후에 지게차를 운행합니다.
해설
①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바퀴의 이상 유무 ④ 전조등ㆍ후미등ㆍ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해설]

지게차로 작업할 때 작업시작 전에 점검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에 정해져 있다.

  •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브레이크와 핸들이 제대로 작동해야 충돌과 전도를 막을 수 있다.
  •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포크·마스트와 이를 움직이는 유압 계통을 확인하는 것으로, 영상에서 포크를 올렸다 내린 동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 바퀴의 이상 유무 — 타이어의 마모·공기압·손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영상에서 바퀴를 발로 찬 동작이 여기에 해당한다.
  •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 지게차의 위치와 움직임을 주변 작업자에게 알리는 장치들이다.

혼동 주의: 구내운반차의 점검사항에는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상태가 더 들어가므로 지게차와 구분해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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