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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보이는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상황]

지게차

해설

a: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b: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c: 바퀴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점검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하고 있다.

가.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다. 바퀴의 이상 유무
라.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답안의 세 항목이 가~다에 그대로 대응하며, 라의 전조등·후미등·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도 같은 점검사항이므로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