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해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사다리식 통로 구조 기준이다. 숫자 15·30·60·10-5·75가 핵심이다.
- 견고한 구조, 손상·부식 없는 재료 — 사다리 자체가 부러지거나 휘지 않게 한다.
- 발판 간격 일정, 벽과 15cm 이상 — 헛디딤을 막고 발끝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한다.
- 폭 30cm 이상 — 두 발을 나란히 디딜 수 있는 최소 폭이다.
- 넘어짐·미끄럼 방지 조치 — 사다리가 쓰러지거나 밑동이 밀리지 않게 한다.
-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보다 60cm 이상 올라가게 — 꼭대기에서 내려설 때 손잡이 역할을 한다.
- 길이 10m 이상이면 5m 이내마다 계단참 — 중간에 쉴 곳을 두고 떨어질 때의 낙차를 줄인다.
- 기울기 75도 이하(고정식은 90도 이하) — 고정식이 7m 이상이면 바닥에서 2.5m 지점부터 등받이울(사다리 뒤를 둘러 등을 받쳐 주는 새장 모양 울)을 설치한다.
- 접이식 사다리 기둥 고정 — 사용 중에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으로 조치한다.
혼동 주의: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이다. 등받이울 때문에 이동이 곤란하면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과 전신안전대로 대신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