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거푸집 동바리(지보공)를 이루는 부재에 관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재의 명칭을 각각 쓰시오.
① 동바리와 동바리 사이를 대각선(빗방향)으로 이어 구조가 옆으로 찌그러지는 것을 막는 부재
② 동바리 맨 위(U헤드)에 얹혀 그 위의 장선을 받치는, 보 방향으로 지나는 굵은 각재
① 가새
② 멍에
해설
거푸집 동바리의 하중 전달 순서를 알면 부재 이름이 저절로 정리됩니다.
콘크리트 → 거푸집널 → 장선 → 멍에 → 동바리 → 지반 순으로 힘이 내려갑니다.
거푸집널은 콘크리트에 직접 닿는 판(합판·금속판)입니다. 장선은 거푸집널을 바로 밑에서 촘촘히 받치는 부재이고, 멍에는 장선을 다시 받치는 더 굵은 부재로 장선과 직각 방향으로 놓입니다. 동바리는 그 멍에를 수직으로 받쳐 하중을 바닥으로 내려보냅니다.
①의 가새가 왜 필요한가가 핵심입니다. 동바리는 수직 하중에만 강한 부재입니다. 그런데 기둥만 여러 개 세워 놓으면 옆에서 미는 힘(수평력)에 그대로 찌그러집니다. 대각선 부재를 넣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져 형상이 고정됩니다.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정해지면 각도가 바뀌지 않는 유일한 다각형입니다.
수평연결재와 가새를 구분하세요. 수평연결재는 가로로 지나며 동바리의 좌굴 길이를 짧게 나누는 역할이고, 가새는 비스듬히 지나며 틀이 기우는 것을 막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다.
②의 멍에와 U헤드도 함께 알아두세요. 규칙 제332조 제5호는 U헤드 등의 단판이 없는 동바리의 상단에 멍에 등을 올릴 경우에는 해당 상단에 U헤드 등의 단판을 설치하고, 멍에 등이 전도되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킬 것을 정합니다.
U자 홈이 왜 필요한가 하면, 둥근 관 위에 각재를 그냥 얹으면 좌우로 굴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파이프서포트 관련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제332조의2 제1호).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말 것,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로 이을 것, 높이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변위를 방지할 것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교각 위에 짜 놓은 상판 거푸집으로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있다. 아래쪽에 세운 장비에서 붐이 길게 뻗어 상판까지 닿아 있다.
붐 끝 호스가 콘크리트가 밀려 나올 때마다 크게 흔들리고, 상판 가장자리에는 난간 없이 작업자가 서 있다.
붐이 위치를 옮기는 순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전선에 붐대가 닿을 듯 스치고, 장비가 놓인 바닥은 다져지지 않은 흙이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②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 콘크리트 타설장비 지지구조물의 손상 등에 의하여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5조(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의 준수사항).
네 항목이 각기 다른 위험을 막습니다. ①은 장비 고장, ②는 사람의 추락, ③은 감전, ④는 장비의 전도입니다. 이 네 갈래로 외우면 몇 가지를 요구하든 빠짐없이 씁니다.
②의 ‘호스의 요동·선회’가 조문의 고유 표현이므로 그대로 쓰세요. 콘크리트가 밀려 나오는 순간 호스 끝은 사람 힘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크게 흔들립니다. 그 반동에 밀려 난간 없는 상판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작업의 대표 재해입니다.
③의 감전이 특히 치명적인 이유는 붐이 길고 금속이며 위를 향해 뻗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는 아래에서 조작하므로 붐 끝과 전선의 거리를 눈으로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붐이 가공전선에 닿으면 장비 전체가 충전되어, 붐 근처 작업자와 아웃트리거 주변 사람이 함께 감전됩니다.
④의 아웃트리거는 장비를 땅에 붙들어 두는 다리입니다. 붐이 길게 뻗으면 무게중심이 그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아웃트리거는 받침 범위를 넓혀 무게중심이 그 안에 남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면 받침점 자체가 가라앉아 붐이 뻗은 방향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받침판(깔판)을 깔고 지반을 다집니다.
①이 첫 번째인 이유는, 고압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는 장비라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콘크리트 덩어리가 총알처럼 튀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규정하는 세 장비도 구분해 두세요. 펌프카는 차량에 붐과 펌프가 함께 달린 것, 플레이싱 붐은 건물에 고정해 세운 배출용 붐, 분배기는 타설 위치에서 콘크리트를 나눠 주는 장치입니다.
교량 상부 작업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아래가 하천이나 도로라 떨어지면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고, 붐을 길게 뻗어야 해 전도 위험도 커집니다.
제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와 반드시 구분하세요. 그쪽은 당일 작업 시작 전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점검,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거푸집 붕괴 우려 시 충분한 보강조치, 설계도서상의 양생기간 준수 후 해체,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
750 - 300 - 150 - 75를 순서대로 외우세요. 뒤로 갈수록 대략 절반이라는 규칙으로 기억하면 편합니다. 750 → 300은 절반보다 조금 더 줄고, 300 → 150 → 75는 정확히 절반씩 줄어듭니다. 뒤의 세 숫자가 규칙적이라 앞의 750만 따로 외우면 됩니다.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가 조문의 표현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작업하는 면을 기준으로 잽니다.
단서의 뜻도 알아두세요.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됩니다. 감광재료는 빛에 반응하는 재료라 오히려 밝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실 내부 작업이 보통작업인 이유는 골조·설비·마감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정밀한 조립이나 검사가 아니므로 정밀작업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창고도 아니므로 '그 밖의 작업'도 아닙니다. 지하실은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아 조명이 나가면 완전한 암흑이 됩니다.
자재창고가 '그 밖의 작업'인 이유는 물건을 쌓고 꺼내는 곳이라 정밀함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두워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창고는 자재가 높이 쌓여 있고 통로가 좁아, 어두우면 걸려 넘어지거나 쌓인 자재에 부딪힙니다. 문항에서 '초정밀·정밀·보통작업이 아니다'라고 못 박으면 나머지, 즉 그 밖의 작업으로 읽는 것이 요령입니다.
조도가 왜 안전 문제인가 하면, 어두우면 발밑의 개구부나 자재를 보지 못해 걸려 넘어지거나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로의 조도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해야 합니다(제21조). '그 밖의 작업'과 같은 값이라 함께 기억하세요.
터널 작업장의 조도는 별도입니다.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자재창고의 다른 안전 문제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적재물 붕괴가 대표적이라, 규칙 제393조는 바닥·하역작업장 및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제173조는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로프 걸이 및 덮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터널을 굴착하고 굴착한 흙을 반출하는 장면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영상 설명
터널 단면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원판형 장비가 굴진면에 밀착해 있다. 원판 앞면에는 둥근 절삭 날(디스크 커터)이 촘촘히 박혀 있고, 원판 전체가 회전하면서 암반을 깎아 낸다.
깎여 나온 흙과 돌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뒤로 옮겨져 화차에 실려 터널 밖으로 나간다. 발파 소리나 진동은 없고, 장비가 지나간 자리는 매끈한 원형 단면으로 남는다.
터널 안쪽은 어둡고, 굴진면 부근 벽면에서는 물이 스며 나온다.
① 이 굴착에 사용된 공법의 명칭을 쓰시오.
②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터널굴착작업의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3가지를 쓰시오.
① 공법 명칭: TBM 공법(Tunnel Boring Machine, 터널 굴진기 공법)
② 작업계획서 내용
㉮ 굴착의 방법
㉯ 터널지보공 및 복공(覆工)의 시공방법과 용수(湧水)의 처리방법
㉰ 환기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그 방법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 제7호 터널굴착작업.
②는 세 항목뿐이라 통째로 외우기 쉽습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 어떻게 받칠 것인가 → 어떻게 숨 쉬고 볼 것인가 순입니다.
'복공(覆工)'은 굴착이 끝난 터널 안쪽 벽면을 콘크리트로 마감하는 작업입니다. 라이닝과 같은 뜻으로, 터널의 영구 구조체가 됩니다.
'용수(湧水)'는 암반에서 솟아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영상에서도 벽면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터널 공사에서 물은 붕괴의 직접 원인이자 작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처리방법을 계획서에 반드시 담습니다.
환기와 조명이 왜 계획 항목인가 하면, 터널은 한쪽이 막힌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발파 가스와 장비 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고이고, 자연광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사전조사 사항도 함께 외우세요. 보링(boring) 등 적절한 방법으로 낙반·출수(出水) 및 가스폭발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지형·지질 및 지층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낙반·출수·가스폭발 세 가지가 터널의 3대 위험입니다.
터널 조도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막장구간 70lux 이상, 중간구간 50lux 이상, 입·출구와 수직구 구간 30lux 이상입니다.
①의 TBM은 '터널을 뚫는 기계'라는 이름 그대로 원통형 커터헤드를 회전시켜 암반을 깎아 나가는 공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발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든 장단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장점은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어 도심지에 적합하고, 주변 암반을 덜 교란하여 안정적이며, 단면이 매끈한 원형으로 나와 지보공이 적게 들고, 굴진 속도가 빠르며, 발파 관련 재해(불발·비산·가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장비 값이 매우 비싸고, 제작·반입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단면 형상이 원형으로 고정되고, 지질이 급변하면 대응이 어렵고, 짧은 터널에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NATM은 발파로 굴착한 뒤 숏크리트와 록볼트로 주변 암반 자체를 지지 구조로 활용하는 공법으로, 단면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초기 비용이 낮지만 진동·소음이 크고 여굴이 생깁니다.
버력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TBM은 버력이 고르게 잘게 부서져 연속적으로 나오므로 컨베이어 벨트로 반출할 수 있고, 발파식은 한 번에 큰 덩어리가 쏟아지므로 로더와 덤프가 필요합니다. 버력처리 장비 선정 시 고려사항은 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터널의 경사도, 굴착방식, 버력의 상태 및 함수비, 운반 통로의 노면상태입니다. 연약지반·하저 터널에서 원통형 강재 실드로 굴착면을 지지하며 굴진하는 실드(Shield) 공법도 함께 알아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절토 시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작업하여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깎아 내리는 절토 현장이다. 위쪽에서 굴착기가 흙을 파 내리는데, 바로 아래에서도 다른 작업자들이 배수로를 정리하고 있다.
위에서 흘러내린 돌이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지고, 두 구간 사이를 막는 방호시설이나 신호수는 보이지 않는다.
①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② 부석을 제거한다
③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를 금지한다
④ 신호수 및 담당자를 배치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절토).
원칙은 금지이고 네 항목은 부득이한 경우의 조건입니다. 답안에 이 관계를 드러내면 좋습니다.
왜 상·하부 동시작업이 금지인가는 명확합니다. 위에서 파낸 흙과 돌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토는 비탈을 깎는 작업이라 떨어질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②의 부석 제거가 가장 근본입니다. 부석(浮石, 뜬돌)은 굴착면에 반쯤 걸려 있는 돌로,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방호시설로 받는 것보다 미리 떼어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③의 '불필요한 기계 방치 금지'가 이 지침의 특징적인 항목입니다. 상부에 놓아 둔 기계나 자재가 진동으로 조금씩 밀리다 굴러떨어집니다. 절토면 위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의 신호수는 위아래 작업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래에서는 위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규칙의 관련 조문도 함께 외우세요. 제340조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338조의 점검사항도 관련됩니다.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절토 시 기울기는 별표 11을 따릅니다.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의 규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놓은 H형강 기둥 옆면에, 짧은 철근을 사다리 가로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해 붙여 놓았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잡고 딛으며 기둥 위로 올라간다.
① 설치 간격
② 폭
③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① 설치 간격: 30cm 이내
② 폭: 30cm 이상
③ 철근 규격: 지름 16mm(⌀16)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①②의 두 숫자가 모두 30cm인데 ‘이내’와 ‘이상’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간격은 30cm ‘이내’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 하므로 상한을 둡니다. 너무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어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폭은 30cm ‘이상’입니다. 두 손이나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이므로 하한을 둡니다.
왜 방향이 반대인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격은 좁을수록 안전하고 폭은 넓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열어 두고 위험한 쪽에 선을 긋는 것이 기준의 일반 원리입니다.
③의 16mm는 손아귀에 잡히면서 휘지 않는 굵기입니다. 이보다 가늘면 사람 몸무게에 휘고, 너무 굵으면 움켜쥐기 어렵습니다.
왜 기둥에 트랩을 붙이는가 하면, 철골 건립 중에는 계단도 비계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기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기둥 제작 시 트랩을 미리 붙여 두도록 정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붙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 매달려 용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기둥을 세우기 전에 지상 또는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트랩을 오를 때도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지침 제10조는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직 이동 중 추락을 막으려면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를 함께 씁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5가지를 숫자 기준을 포함하여 쓰시오.
① 견고한 구조로 하고,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②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고,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③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④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⑤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⑥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⑦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고정식 사다리식 통로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⑧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제1항.
숫자 사슬 — 15 · 30 · 60 · 10-5 · 75(고정식 90) · 7 · 2.5. 사다리 문항은 사실상 이 숫자들의 빈칸 싸움입니다.
②의 15cm가 왜 '이상'인가가 대표 함정입니다. 벽에 딱 붙이는 것이 아니라 띄우는 기준입니다. 발끝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발판을 제대로 딛지 못해 발이 미끄러지고, 가로대를 잡을 손 공간도 사라집니다.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는 숫자가 아니라 말로 답하는 항목이라 놓치기 쉽습니다. 사람은 사다리를 오를 때 발밑을 보지 않고 몸에 익은 간격대로 발을 뻗기 때문에, 한 칸만 달라도 헛디딥니다. 안전은 '넓다·좁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가의 문제입니다. 폭 30cm는 두 발이 나란히 놓일 최소 폭입니다.
⑤의 상단 60cm — 오르내림의 최위험 순간은 꼭대기에서 내려서는 때입니다. 상단이 걸침 지점과 같은 높이에서 끝나면 잡을 것이 없이 내려서야 하므로, 60cm를 더 올려 손잡이 역할을 하게 합니다.
⑥의 두 숫자를 헷갈리지 마세요. 10m 이상일 때 적용되고 간격은 5m 이내입니다. 비슷한 짝이 많으니 따로 외우세요 — 계단 3-3-1.2, 수직갱 가설통로 15m 이상이면 10m마다, 비계다리 8m 이상이면 7m마다, 사다리식 통로 10-5입니다.
⑦의 등받이울 세부는 2024.6.28 개정으로 정비된 최신 출제 포인트입니다. 고정식(기울기 90도 이하)이고 높이 7m 이상인 경우, 가목 등받이울이 있어도 이동에 지장이 없으면 바닥으로부터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고, 나목 등받이울이 있으면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전신안전대를 사용하게 합니다.
⚠️ 2.5m는 등받이울의 '높이'가 아니라 '설치를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옛 자료가 이를 '등받이울의 높이'로 잘못 묻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2.5m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실무적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두르면 사람이 사다리에 올라타기 어렵고, 그 아래에서 떨어져도 낙차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받이울'은 사다리 뒤쪽을 반원형 테로 둘러싼 새장 모양의 방호물로, 떨어지려는 사람의 등을 받아 사다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적용 제외(제2항) —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에는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작업'과 구분하세요. 발판·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의 이동식 사다리 작업은 제42조 제4항(버팀대 3개 이상 등, 2024 신설) 쪽입니다. 통로의 구조(제24조)와 사다리 위 작업(제42조 제4항)을 가르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①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②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 →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 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④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 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40조(신호)·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2조(걸이).
위험요인과 대책을 짝지어 쓰는 형식이므로, 같은 번호끼리 대응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의 1줄 걸이가 왜 위험한가는 물리적으로 명확합니다. 한 점만 걸면 하물은 그 점을 축으로 회전하려 합니다. 무게중심이 정확히 그 아래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기울고, 기울면 줄이 미끄러져 빠집니다. 철근 다발처럼 둥글고 매끄러운 자재는 기울면 하나씩 흘러내리기까지 합니다. 대책의 핵심 표현은 2줄 걸이 이상으로, 두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 수 있는 자유도 자체가 사라집니다.
②가 가장 무거운 위반입니다. 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가능성은 남으므로, 매달린 하물 아래와 그 반경은 사람이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제146조는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정합니다. '미리'가 핵심으로,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작업 전에 구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③의 신호수는 운전자가 하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실은 수십 미터 위에 있어 지상의 상황이 작게 보이고, 구조물에 가려 아예 보이지 않는 구간도 생깁니다. 제146조는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이라고 정합니다.
④의 안전모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지급·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2조). 턱끈을 매지 않으면 충격 순간 벗겨져 소용이 없습니다.
⑤의 안전표지는 그 구역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현장에는 여러 업체가 섞여 일하므로, 다른 업체 근로자는 오늘 어디서 인양작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리적 차단이 어려울 때라도 표지와 차단선은 있어야 합니다.
매다는 각도도 함께 외우세요. 지침 제22조는 매다는 각도를 60도 이내로 하도록 정합니다. 각도 0도면 각 줄이 하물 무게의 절반씩 받지만, 60도에서는 약 0.58배씩, 120도가 되면 각 줄이 하물 무게 전체를 받습니다.
지침 제22조의 나머지 기준도 정리하세요.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훅 중심에 걸 것,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할 것,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재해의 발생형태는 맞음(옛 용어 낙하·비래)입니다.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도 함께 정리하세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면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면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문항별 상세 페이지 전체 보기
📚 수험생이 많이 사는 준비물
노르잇 높이조절 독서대, PR02B →61,000원 · 로켓배송
슬리피어 귀편한 소음차단 이어플러그 인체공학 수면 귀마개, 1개, 120개입 →21,900원 · 로켓배송
모나미 컴퓨터용 OMR 카드용 싸인펜 검정색 싸인펜 12자루 1세트, 1box, 12본입 →3,990원
이 게시물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