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절토 시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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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상 절토 시 상·하부 동시작업은 금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작업하여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비탈면을 깎아 내리는 절토 현장이다. 위쪽에서 굴착기가 흙을 파 내리는데, 바로 아래에서도 다른 작업자들이 배수로를 정리하고 있다.
위에서 흘러내린 돌이 아래쪽으로 굴러떨어지고, 두 구간 사이를 막는 방호시설이나 신호수는 보이지 않는다.
① 견고한 낙하물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② 부석을 제거한다
③ 작업장소에 불필요한 기계 등의 방치를 금지한다
④ 신호수 및 담당자를 배치한다
해설
근거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7조(절토).
원칙은 금지이고 네 항목은 부득이한 경우의 조건입니다. 답안에 이 관계를 드러내면 좋습니다.
왜 상·하부 동시작업이 금지인가는 명확합니다. 위에서 파낸 흙과 돌이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절토는 비탈을 깎는 작업이라 떨어질 길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②의 부석 제거가 가장 근본입니다. 부석(浮石, 뜬돌)은 굴착면에 반쯤 걸려 있는 돌로, 언제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방호시설로 받는 것보다 미리 떼어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③의 '불필요한 기계 방치 금지'가 이 지침의 특징적인 항목입니다. 상부에 놓아 둔 기계나 자재가 진동으로 조금씩 밀리다 굴러떨어집니다. 절토면 위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의 신호수는 위아래 작업자가 서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위에서는 아래에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고, 아래에서는 위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규칙의 관련 조문도 함께 외우세요. 제340조는 굴착작업 시 토사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338조의 점검사항도 관련됩니다.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와 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절토 시 기울기는 별표 11을 따릅니다. 모래 1:1.8, 연암 및 풍화암 1:1.0, 경암 1:0.5, 그 밖의 흙 1: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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