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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하 재해를 재현한 것이다. 이 재해의 원인(불안전 요소)과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 영상 설명
타워크레인이 철근 다발을 한 곳에만 줄을 걸어 들어 올린다. 매달린 철근이 한쪽으로 기울며 크게 흔들린다.
운전자에게 방향을 알려 주는 신호수는 보이지 않고, 아래 작업 공간으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그대로 오간다.
출입을 막는 차단선이나 위험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
위험요인(원인) → 안전대책
① 자재(화물) 인양 시 와이어로프를 한 가닥만 묶어 1줄로 걸어 운반하였다 — 화물이 무게중심을 잃고 낙하 → 자재 인양·운반 시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한다
② 작업 공간(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들이 출입·접근하고 있다 →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여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통제한다
③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 → 신호수를 배치하고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④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한다
⑤ 위험표지판 등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 위험표지판·차단선 등 안전표지를 설치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크레인 작업 시 조치(제146조)·신호(제40조)·보호구(제32조)와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이 근거입니다. 원인과 대책을 같은 내용끼리 짝지어 씁니다.
- 1줄 걸이 → 2줄 걸이 이상: 한 점에 걸면 하물이 기울며 무게중심을 잃고 빠져 떨어집니다.
- 작업반경 내 출입 → 출입금지구역 설정: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 머리 위로 지나가지 않게 미리 통제합니다.
- 신호수 미배치 → 신호수 배치: 높은 운전실에서는 하물과 지상 상황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의 기본 보호구입니다.
- 위험표지 미설치 → 위험표지판·차단선 설치: 인양작업 사실을 모르는 다른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세 가지만 요구하면 낙하를 직접 막는 2줄 걸이, 출입통제, 신호수 배치를 먼저 씁니다.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한다는 기준도 함께 외워 두세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