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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2021년 2회 2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 기준을 작업 구분에 따라 4가지 쓰시오.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하며, 지하실 내부 작업과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각각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쓸 것)

해설

①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② 정밀작업: 300럭스(lux) 이상

③ 보통작업: 150럭스(lux) 이상 — 지하실 내부 작업 등 일반적인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④ 그 밖의 작업: 75럭스(lux) 이상 — 자재창고의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 정밀도에 따라 4단계로 정한다.

  • 초정밀작업 — 750럭스 이상.
  •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
  • 보통작업 — 150럭스 이상이며, 지하실 내부의 일반 건설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 그 밖의 작업 — 75럭스 이상이며, 물건을 쌓고 꺼내는 자재창고 작업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750 다음부터는 300 → 150 → 75로 절반씩 줄어든다고 외우면 쉽다.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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