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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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작업에서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기둥에 설치하는 승강용 트랩의 규격을 다음 구분에 따라 쓰시오.
▶ 영상 설명
세워 놓은 H형강 기둥 옆면에, 짧은 철근을 사다리 가로대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용접해 붙여 놓았다.
작업자가 그 철근을 잡고 딛으며 기둥 위로 올라간다.
① 설치 간격
② 폭
③ 사용하는 철근의 규격
① 설치 간격: 30cm 이내
② 폭: 30cm 이상
③ 철근 규격: 지름 16mm(⌀16)
[해설]
근거 철골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제16조.
①②의 두 숫자가 모두 30cm인데 ‘이내’와 ‘이상’이 반대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함정입니다.
간격은 30cm ‘이내’입니다. 사람의 보폭에 맞춰야 하므로 상한을 둡니다. 너무 벌어지면 다리를 크게 뻗어야 해 균형을 잃습니다.
폭은 30cm ‘이상’입니다. 두 손이나 두 발이 놓일 최소 폭이므로 하한을 둡니다.
왜 방향이 반대인가를 이해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간격은 좁을수록 안전하고 폭은 넓을수록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쪽으로 열어 두고 위험한 쪽에 선을 긋는 것이 기준의 일반 원리입니다.
③의 16mm는 손아귀에 잡히면서 휘지 않는 굵기입니다. 이보다 가늘면 사람 몸무게에 휘고, 너무 굵으면 움켜쥐기 어렵습니다.
왜 기둥에 트랩을 붙이는가 하면, 철골 건립 중에는 계단도 비계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지침은 건립 위치까지 작업자가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사다리, 계단, 외부비계, 승강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하도록 하되, 실제로는 기둥을 이용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 기둥 제작 시 트랩을 미리 붙여 두도록 정합니다.
공장에서 미리 붙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높은 곳에 매달려 용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기둥을 세우기 전에 지상 또는 공장에서 부착합니다.
트랩을 오를 때도 안전대가 필요합니다. 지침 제10조는 작업자가 기둥을 오르내릴 때에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수직 이동 중 추락을 막으려면 수직구명줄과 추락방지대를 함께 씁니다.
철골작업 중지 기준도 함께 외우세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입니다(규칙 제38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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