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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등이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ㆍ규약등의 변경
4
정정광고
해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한정되며, 정관ㆍ규약 등의 변경은 이 법이 정한 시정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관ㆍ규약의 변경을 명하는 조치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규제하는 다른 법 영역에서 다루는 방식에 가깝다.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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