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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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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4회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4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해설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은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한 구인자,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다. 구직자의 권리를 직접 침해하는 행위일수록 과태료가 무겁다고 묶어 두면 구분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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