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채용서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2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3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구인자
 
4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구인자
 
해설

구인자가 구직자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용을 빌미로 구직자의 아이디어와 창작물을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나머지는 과태료 금액이 다르다. 채용서류 보관의무 위반과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300만원 이하, 시정명령 불이행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