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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3회 해설 페이지

2024년 1.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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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흙막이 공법을 1.지지방식에 의한분류와 2.구조방식에 의한분류로 구분3

    1. 지지방식(버어타서 지지)

    버팀대공법, 어스앵커공법, 타이로드공법

    2. 구조방식(널h파일지하)

    널말뚝공법, H-파일공법,,지하연속벽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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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양중기의 종류

    1. ( 1 )란 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2. ( 2)란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 승강장치, 그 밖의 장치 및 이들에 부속된 기계부품에 의하여 구성되고,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강선에 의하여 달기발판 또는 운반구가 전용승강장치에 의하여 오르내리는설비를 말한다


    3.리프트의 종류 2가지

    1. 호이스트

    2. 곤돌라

    3. 건설용, 산업용,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3

    2024년 1.2.3회

    건설공사에 적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2025.01기준)


    수자원시설공사(댐),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이 4,500,000,000원인 경우

    1. 수자원시설공사(댐)->중건설공사

    2. 대상액이 45억원이므로

    ( 재료비와직접노무비의 합)* 비율 + 기초액

    4,500,000,000 * 0.0305+2,975,000원 = 140,225,000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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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ps콘크리트에서 응력도입즉시 응력저하가 발생되는 원인 2가지

    1. 콘크리트의 탄성수축

    2. ps강재와 시스(sheath)사이의 마찰

    3. 정착장치의 활동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 콘크리트의 크리프

    - PS강재의 이완(릴렉세이션 relaxation))

    -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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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적재 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3

    1.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2.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3.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지말것

    4.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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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인간의 적응기제 중 방어적기제와 도피적 기제의 예 2가지

    1.도피기제 - 억압, 고립, 퇴행

    2.방어기제 - 보상, 합리화,동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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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가설통로의 설치기준 3가지 🤩🤩🤩

    1. 견고한 구조로 할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것

    3. 경사가 15도 초과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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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안전보건표지의 명칭 🤩🤩🤩

    문제이미지

    1.급성독성물질경고

    2.폭발성물질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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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이동식크레인의 종류 3

    1. 트럭크레인

    2. 크롤러크레인

    3. 휠크레인


    # 트럭크레인 작업시 불안전요소에 대한 안전대책3가지

    -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깔판, 받침목등을 사용한다

    - 붐대를 접지 않은 상태로 이동하게 되면 작업자와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 작업반경내 접근 금지 구역을 설정하여 크레인 전도 사고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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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비탈면 보호공법의 종류4

    1. 식생공법

    2. 돌(블록)붙임공법

    3. 콘크리트 뿜어붙이기공법

    4. 콘크리트 격자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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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한 콘크리트 파쇄용 화약류 취급시 준수사항 2 (근로자 안전준수 내용은 제외한다) 처음출제

    1. 사전에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 소음의 영향력을 검토한다

    2. 진동, 소음, 분진으로 인한 공해대책, 파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3. 시공순서는 화약 취급절차에 의한다

    4. 화약저장소 설치기준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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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전기 기계.기구에 대하여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기구 2가지

    1. 습윤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용 전기기계.기구

    2.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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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안전 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2 🤩🤩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이상인 사업장

    2.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상시근로자1000명이상인 경우 3명 이상)

    3.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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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의 특징3

    1.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

    2. 연결재가 부족한 구조가 되기 쉽다

    3. 부재의 결합이 간단하여 불안전한 결합이 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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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달비계에 사용할 수 없는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 4 🤩🤩🤩

    1. 이음매가 있는것

    2. 꼬인것

    3.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4.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5.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6.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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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2가지

    1. 재해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 중대재해란

    1.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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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의 명칭

    정밀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시기

    자체안전점검: 매일

    정기안전점검:구조물별로 정기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결과 결함발견

    초기점검: 준공하기전에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공사중단후 1년이상 방치 그이후 재개하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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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재해통계방법(통계적 재해분석법)의 종류 2 🤩

    1.파레토도

    2.특성요인도

    3.크로스분석

    4.관리도



    * 막대그래프, 잔가지, 2개이상교차, 주식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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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콘크리트 타설작업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사항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의 준수사항

    1. 작업시작전 거푸집 .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보수할 것

    2. 작업중 감시자를 배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등을 확인하여 이상발생시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근로자를 대피 시킬 것

    3.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4.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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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 탑승안됨.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2 🤩

    1.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한다

    3. 안전난간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1

    2024년 1.2.3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작업에서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 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 2

    1.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킬 것

    2.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런 이동 방지 조치를 할 것

    3. 포크, 버킷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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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구성위원 4명을 적으시오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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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 1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 1 )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 2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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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

    (단,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 부분은 제외) 🤩🤩🤩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3. 폭은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 75도 이하로 할 것

    5..사다리의 상단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6.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 하고 근로자는 전신안전대를 착용


    😁이동식 사다리 설치기준

    - 길이가 6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리의 벌림은 벽높이의 1/4 정도가 적당하다

    -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cm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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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크레인에 사용하는 용어

    1. ( 1 ) 란 원동장치, 감속장치, 드럼 등을 일체형으로 조합한 양중장치와 이양중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의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행하는 크레인을 말한다.

    2. ( 2 )란 크레인의 권상하중에서 훅, 크래브 또는 버킷 등 달기구의 중량에 상당하는 하중을 뺀 하중을 말한다

    3. ( 3 ) 이란 주행레일 중심 간의 거리를 말한다.

    4. ( 4 ) 이란 수직면에서 지브 각(앵글)의 변화를 말한다

    1. 호이스트

    2. 정격하중

    3. 스팬

    4. 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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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철골공사 중 추락방지를 위한 설비의 종류 4 😊

    1. 추락방지용 방망

    2. 안전대 및 안전대부착설비

    3. 구명줄

    4. 안전난간


    😁철골공사에서는 안전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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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철골공사에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경우 설명

    1. 풍속 :

    2. 강우량:

    1. 초당 10m 이상인 경우

    2.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 강설량은 시간당 1cm이상인 경우

    28

    2024년 1.2.3회

    총 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이 214,730,693,000원이었다. 하인리히방식을 이용하여 총손실비용, 직접손실비용, 간접손실비용을 계산하시요

    1. 총손실비용

    하인리히 총 재해비용 = 직접비 + 간접비 ( 1: 4 )


    = 214,730,693,000 + (4×214,730,693,000) = 1,073,653,465,000 원


    2. 직접손실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 보상액) = 214,730,693,000원

    3. 간접손실비용 = 4×214,730,693,000 = 858,922,7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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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토석붕괴의 외적원인 3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하중 증가

    4. 토사중량의 증가(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30

    2024년 1.2.3회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내용

    1.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1 )명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이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

    1. 100명

    2.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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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를 말한다. 😍😍

    시스템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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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1. 흙박이벽 등의 배면을 원통형으로 굴착한 후 인장재와 그라우트를 주입시켜 형성한 앵커체에 긴장력을 주어 흙막이벽을 지지하는 방법

    2. 지하의 굴착과 병행하여 지상의 기둥, 보 등의 구조물을 축조하며 지하연속벽 흙막이벽으로 하여 굴착하는 공법

    1.어스앵커공법

    2.탑다운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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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 금액)을 ( 1 )라고 한다.


    2.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를 ( 2 )라고 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대상액

    2. 자기공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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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사업장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최소 인원

    1. 총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 원 미만 건설업

    2. 총 공사금액 2,200억 원이상 3,000억 원 미만 건설업

    3. 총 공사금액 7,200억 이상 8,500억 원 미만 건설업

    1. 2명이상

    2. 4명이상

    3. 9명이상

    35

    2024년 1.2.3회

    공기압축기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 🤩🤩🤩

    1. 압력방출장치의 기능

    2. 언로드밸브의 기능

    3. 윤활유의 상태

    4.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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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강관비계의 조립간격을 나타내었다

    1.단관비계 수직방향 ( )m , 수평방향 ( )m

    2.틀비계(높이5m미만인 것 제외) 수직방향 ( )m , 수평방향 ( )m

    3.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1. 수직방향 ( 5 )m , 수평방향 ( 5 )m

    2. 수직방향 ( 6 )m , 수평방향 ( 8 )m

    3. 1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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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2가지

    1. 교육시간 : 4시간

    2.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일용근로자관련부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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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연평균 10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사망 등급14급2명, 가료30일 1명, 가료7일1명이 발생하였다.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강도율 =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시간 수 × 1,000


    근로손실일수 = 휴업, 요양, 입원, 가료일수 × 300(실제근로일수) / 365


    ※ 강도율 =[ {7500+(50×2) }+{(37×300/365)}÷(100×2400)]×1000

    = 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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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되는 조치사항 3가지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 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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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사항 3 🤩🤩🤩

    1.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때의 작업의 중지

    2. 도급시 안전 보건 조치

    3.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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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3회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 계산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출하는 식 🤩🤩🤩

    상시근로자수 =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