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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노사협의체의 구성위원 4명을 적으시오

해설

1. 근로자위원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 근로자대표자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2. 사용자위원

- 안전관리자 1명

- 보건관리자 1명

-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