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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 상세 페이지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시에 보고하여야 하는 내용 2가지

해설

1. 재해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2. 조치 및 전망


* 중대재해란

1.사망자가 1인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